실용신안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실용신안소송변호사_실용신안공보 특허청에서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기간을 13.2개월에서 11.7개월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실용신안 등록이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실용신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실용신안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용신안공보에 대해 알아보자!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해야 합니다.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법 제42조에 따른 실용신안공보는 이를 등록공고용실용신안공보와 공개용실용신안공보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