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이미지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썸네일이미지도용 당하셨나요?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썸네일이미지도용당하셨나요? 저작권과 관련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들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저작권법이라는 이름하에 모두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작물의 범위가 넓어지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점점 확립되어 가고 있는데요. 저작물이란 기본적으로 창작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상과 느낄 수 있는 감정 등이 표현되어 있는 작품으로, 소설, 시, 연설 등의 언어로서 표현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 그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역시 해당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다소 미비하여 인터넷 불법다운로드나 다른 사람의 그림 혹은 음악을 비슷하게 따라해 표절하는 작품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작권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