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무원 임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공무원 임용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모두의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제도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이런 제도를 적용하기로 공고한 뒤 필기시험 등 이후 절차에서 최소 채용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종 합격자를 뽑자 이는 무효라며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합격을 했습니다. 시험 합격자 중 남성은 ㄱ씨를 포함해 2명, 여성은 9명이었습니다. 남성 합격자 비율이 30%에 미치지 못하여 양성평등패용목표제에 따라 남성 1명을 추가 합격시키려고 검토했지만 요건을 갖춘 남성이 없어 뽑지 않았습니다. 이후 절차에서도 제도적용을 하지 않았고 ㄱ씨를 제외한 남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