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저작물 성립요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_저작물소송변호사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회사의 직원이 퇴사 후에도 계속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창작한 것이므로 문제 없다고 하는데, 이를 제재할 수 있을까요? 이번시간에는 업무상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이나,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가 저작자가 됩니다. 어떤 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하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