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부담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담금변호사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부담금변호사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및 기술 등 제공을 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 전담을 하는 사업주 및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을 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연계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장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 제공을 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 전담을 하는 사업주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