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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영업정지처분 정당한가 영업정지처분 정당한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심의를 받지 않은 허위,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TV홈쇼핑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광고를 심의하는 B협회는 A사의 광고 내용에 대하여 삭제 등의 심의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사는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 관계자들이 기소되어 형사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관리, 감독청인 C구청은 A사에 영업정지처분을 .. 더보기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영업정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음식점영업 관련 행정처분의 경우는 신고 불수리, 불허가처분,시정명령,폐기명령,시설 개수명령, 영업정지명령, 허가 취소명령,영업소페쇄명령,고용보험료 부과처분,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영업정지와 영업정지 구제방법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음식점 뿐만 아니라 비디오대여점,노래방,유흥주점,기타 서비스업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과징금 부과처분등을 받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