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행정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정지행정처분 받았다면 영업정지행정처분 받았다면 영업정지행정처분이란 영업자가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의 영업을 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영업을 함에 있어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엉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위반 사항에 비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하게 받는 다거나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 억울함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례를 살펴보며 보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직영점이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을 사전에 붙여서 납품하지 않고, 납품받은 매장이 판매를 위해 진열하기 직전 표시하게 하여 유통기한의 신뢰도를 떨어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