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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운전면허 취소 임시번호판을 운전면허 취소 임시번호판을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6호는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겼다는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사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이때 차량을 판매란 대리점에서는 차량등록을 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해보고 15일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C사는 임시번호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C사 직원 ㄱ씨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 더보기
대전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대전변호사 운전면허 취소 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일지라도, 과도한 형량이나 처분은 부당한 일일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가 모든 운전면허에 대해서 취소처분을 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을 대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한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2종 원동기 등 모든 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A씨는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변호사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