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의무에 어긋나며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이에 저축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면허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이면 면허취소, 0.36%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사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