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저작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 위반 어떤 경우에 저작권법 위반 어떤 경우에 ㄱ방송사 PD인 A씨와 드라마 제작업체 대표 B씨는 2009년 7월 작가 C씨와 드라마의 극본 집필계약을 맺고 이듬해 한 출판사와 ‘ㄴ’ 드라마 극본을 각색한 소설을 출판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후 A씨와 B씨가 작가 C씨에게 집필료 감액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 변경 합의를 요청했지만, C씨에게서 뚜렷한 대답을 듣지 못하자 계약해지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C씨는 6회분까지의 극본을 작성한 상태에서 집필 의뢰자인 A씨 등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하자 A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요. 결국 C씨가 처음 창작한 드라마는 6회분 이후의 극본에 대해 다른 작가들에 의해 총 32회분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와 B씨는 C씨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