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디자인 판단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디자인 판단기준 무엇일까 개인의 어떠한 디자인이나 창작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보장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본인의 것이 무단으로 사용이 되고 침해가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일 내가 제품디자인을 하고 누군가 그 것을 따라 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사디자인 판단기준이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논리적으로 나의 주장을 잘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유사디자인 판단기준으로 분쟁이 생긴 것이 있습니다. 한 의약품의 디자인에 대한 문제가 생겨 이를 고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A사는 외국회사로써 이 분야의 오리지널이라고 할 수 있는 약을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많..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