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처분 출산률이 떨어져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그 중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육아휴직을 다녀온 근로자가 복귀 후 12개월이 지나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B씨는 첫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1년간 육아휴직을 가진 뒤 노동청에 약 2달간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급여를 받았습니다. 현업에 복귀한 B씨는 다시 임신하여 3개월을 출산 전 휴가로 쓰고 이후 9개월동안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복귀한 B씨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육아휴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