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야휴직급여 추가징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를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를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휴직하는 기간에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받는 급여를 육아휴직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자녀를 친정에 맡기고 부부가 해외체류를 했는데 이로 인해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 등 처분을 받으면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자녀를 출산한 뒤 근무지에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이후 남편과 자녀와 함께 해외로 가기 위해 자녀의 여권을 발급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자녀를 친정에 맡기도 남편하고만 출국했고 약 10개월 뒤 귀국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ㄱ씨가 육아휴직급여 수령기간 중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다며 육아휴직급여 추가징수 및 제한, 반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