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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사용료

지재권침해변호사 음원사용료 뒤늦게? 지재권침해변호사 음원사용료 뒤늦게?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와 관련 산업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재권침해변호사와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음원에 대한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음원의 경우 작사가, 작곡가, 음반제작자, 실연자 등 다양한 저작권자가 개입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 특정 음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음원에 대한 각 권리자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용 시 일정 음원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 더보기
음원사용료 배경음악 저작권은 음원사용료 배경음악 저작권은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복제권과 배포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창작한 음악이 실연 또는 재생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권리인 공연권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음악파일의 경우 대표적인 음악저작물로 대중에게 유선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음악서비스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다만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 공연 및 방송의 경우, 판매용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그리고 음악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 등은 음원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음악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화 배경음악 저작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