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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저작권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저작권료 공연보상금 줘야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결제한 뒤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이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이 오가는 백화점에서 스트리밍 음악을 튼 경우 별도의 저작권료를 제공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분쟁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음반제작자들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받아 이를 음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및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음원을 추출해 사용해 왔는데요. B백화점은 A사에 매월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한 뒤 A사가 제공한 웹사이트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하는 음악을 실시간 매장에 틀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A사는 B백화점으로부터 받은 ‘매장음악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한국음반관련 협회 등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다시 지급했지만.. 더보기
매장 음악 저작권료 관련 매장 음악 저작권료 관련 최근 음악 저작권 강화로 커피판매점들이 매장 내 음악에 대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커피숍은 자체 클래식 음반 CD를 틀며, A커피 매장의 경우에는 반주가 없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얼마 전 대형마트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에 매장 음악 저작권료와 관련한 소송 판결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이면서 매장 음악 저작권에 관해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대형마트를 상대로 매장 음악 저작권료를 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즉 대형마트가 틀었던 디지털음원을 판매용 음반으로 포함하지 않았던 것이죠. 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