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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 운전을 하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처분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는 참작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지영준변호사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처분의 감경을 받으려면 혈중 알콜 농도가 0.12%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더보기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운전자의 의무에 어긋나며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며 이에 저축되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면허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이면 면허취소, 0.36%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되며, 음주운전에도 3회째 적발되면 무조건 운전면허사 취소되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