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사상자

의사상자 중과실 해당이 의사상자 중과실 해당이 직무 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의사상자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사망했는데 구조행위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이유로 의사상자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강물에 빠진 생면부지의 ㄴ씨를 구하기 위해 구명조끼를 입고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급류에 휩쓸렸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ㄱ씨의 아내 ㄷ씨는 남편을 의사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상안전요원이 ㄱ씨가 술에 많이 취해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진술을 했고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여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한 채 물에 뛰어든 중과실.. 더보기
의사상자 인정 신청 법률기준은 의사상자 인정 신청 법률기준은 범죄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인을 체포하다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 의사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의사상자가 되면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등 국가적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뺑소니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를 잡다가 사고를 당해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운전기사 A씨는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교통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쏜살같이 줄행랑을 쳤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