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저작권 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면? 이미지 저작권 침해라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예술사진이나 그림파일 등을 이미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무단복제로 개인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에 전제하는 사례를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따르면 저작자는 저작재산권의 한 지분권으로서 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복제’는 인쇄, 사진촬영,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이 이러한 이미지 저작권침해에 대한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3년 8월경 회사동료의 소개로 사진작가 ㄴ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사진 13장을 골라 자신의 컴퓨터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ㄴ씨로부터 이미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