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양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중 양도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한 반면, 저작인격권은 일신에 전속하는 권리이므로 양도가 불가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