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상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 보상금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 추가로 국가를 위해 희생을 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로 국가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것을 국가유공자 보상금이라 합니다. 헌법 제29조 2항과 국가배상법 2조 1항에는 이중배상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공상을 입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가로 일어난 소송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상을 입은 군인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1977년 6월 육국에 입대를 하였는데 상급자들의 폭행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분신자살시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A씨는 목숨은 건졌으나 전신의 75%에 화염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해 19..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