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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임차인이 무단증축을 이행강제금 임차인이 무단증축을 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비대체적, 대체적 작위 의무 혹은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철차를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임차인이 건물은 무단증축 했는데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건물의 일부가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증축 되었다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ㄱ씨는 건물을 무단증축한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임차인은 일부만 원상회복을 하고 대부분을 방치했습니다. 이에 A구는 ㄱ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ㄱ씨는 임차인이 상의없이 무단증축한 것이기 때문에 시정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소유자에게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 더보기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토지거래허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토지의 합리적 지가 형성과 투기방지를 위해 토지거래를 하고자 할 때 규정된 방법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토지거래허가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장소가 의무위반자에 대해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일어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소매점 분양을 위해 A시 출장소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현장조사를 하러 온 출장소는 소매점 분양을 하고 있지 않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달 뒤 출장소는 2차 조사를 나왔는데 여전히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행강제금을 .. 더보기
이행강제금 사용승인 받기 전이면 이행강제금 사용승인 받기 전이면 건축법 제22조 3항에는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사용승인을 받기 전 무단용도 변경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ㄱ씨는 수영장 및 문화집회시설과 공장을 짓겠다며 건물 4곳에 대한 건축허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완공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시설로 사용했습니다. ㄱ씨는 문화집회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 한 곳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중랑구청은 ㄱ씨에게 건물들은 허가사항을 위반한 채 무단용도 변경을 했을 뿐 아니라 무단증축까지 .. 더보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방법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될 수 없는 의무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제재에 처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어야 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하거나.. 더보기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절차 및 이행강제금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 완공됐더라도 이후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건축법이 건축허가의 요건으로서 건축주의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비추어 볼때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가 대지의 소유나 사용에 관한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허가요건으로 해석된다며 대지의 소유.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위반되는 건축물로 봐야한다며 이와같은 판결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허가절차로 우선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였으면 건축허.. 더보기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 건축허가 이행강제금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하며, 허가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도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사용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 79조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