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부담금 경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행정소송변호사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행정소송변호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 지급을 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보수총액의 0.8/1000(전업종 공통)를 곱해서 산정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채권부담금 경감 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당금을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부담금 징수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금을 징수하는 때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해서 징수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의 산재보험의 보험료와 통합 징수가 된 부담금을 매월 정산해서 임금채권보장기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