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우선변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방법 무엇?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방법 무엇?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도산 또는 경영위기에 처해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이 된 경우에,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를 마련하여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금채권우선변제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이나 저당권에 따라서 담보가 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가 되어야 합니다. 단,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을 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우선변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이나 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