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권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전저작권법변호사 작가 권리를 대전저작권법변호사 작가 권리를 국가가 미술작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예술작품에 대해 소유권이 국가에게 있다면, 이후 폐기할 경우 작가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만약 통보하지 않고 폐기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2005~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ㄴ역 안의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ㄴ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ㄱ씨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대전저작권법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작가 권리를 인정해 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