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납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변호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행정소송변호사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수에 따라서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고융부담금이란 무엇인지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자! 질문) 저희 회사는 150명을 상시고용 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3명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여건상 장애인을 고용할 할 수없는 문제가 있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는 매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함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할 수 가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고용부담금는 장애인 고용을 하는 사업주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