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등록기준 신청 거부 안돼 장애인등록기준 신청 거부 안돼 초등학생 때부터 틱 장애 증상을 보이던 ㄱ씨는 2005년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 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는데요. 이에 ㄱ씨 부모는 2014년 10월 경기도 ㄴ군 ㄷ면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장애인등록기준에 해당된다고 증명하는 장애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1항’에서 정한 장애인의 종류와 등록 기준에 틱 장애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기에 ㄱ씨는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없었던 ㄱ씨는 다시 ㄴ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