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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할 때 유족급여 장의비 청구할 때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자살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유족급여를 지급하게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ㄱ시의 한 금속제조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3월 회사에서 이용하는 기계를 청소하다 오른손이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오른쪽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그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A씨가 사망 후 부인 B씨는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사고와 관련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후유증에.. 더보기
산업재해 장의비 청구 산업재해 장의비 청구 장의비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이 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장의비 청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의비 지급을 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내고 장의비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장제에 실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장의비청구서에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을 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을 합니다. 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