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간병급여 장해등급 변경이 간병급여 장해등급 변경이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수시 혹은 상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간병급여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장해등급을 정정하면서 그 동안 받은 장해연금, 간병급여에 대한 환수처분을 내리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ㄱ씨는 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2급 판정을 받았고 장해급여, 간병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 ㄱ씨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결과 최초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장해등급을 7급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ㄱ씨에게 지급한 장해급여, 간병급여 중 차액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