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에 대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부담금변호사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부담금변호사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초과를 해서 해당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에 귀속이 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이 된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1차적으로 재건축조합이 납부를 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조합원이 납부를 하여야 됩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에 관해서 부담금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 납부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 평가를 한 가액 등 아래사항을 고려해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또는 부과를 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해서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를 하여야 됩니다. -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