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 주민세란 시, 군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또는 시, 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이나 납세의무자로 해서 과세가 되는 인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널리 다수의 주민에게 부담시켜 부담분임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 등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 등 주민세에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 균등분은 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이고, 재산분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지방지차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또는 지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