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조세소송변호사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 및 시·군세이고 보통세입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고,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 선박 선적항 소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당한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세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제180조 제2호에 따라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급·배수시설 등 시설물이 골프장 용도에 직접 사용이 되는 경우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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