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소송 불복 재심청구제도 행정소송 불복 재심청구제도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마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