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임용신청거부 행정소송 대상이 재임용신청거부 행정소송 대상이 사립학교법에서는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까지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임용신청거부를 할 때 거부사유를 명시해 통지해야 하며 재임용신청거부에 불복할 경우 해당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 해야 하는데요. 그럼 재임용신청거부로 인해 발생한 행정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해온 ㄱ씨는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의 4배에 달하는 8편의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실적 미달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는데요. 이에 ㄱ씨는 재임용신청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