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 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명상표 판단기준시기를 저명상표 판단기준시기를 유사, 동일상품뿐만 아니라 이종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저명상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때 수요자들로부터 인식이 되어 있다면 저명상표로 인정해줘야 할까요?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기에 앞서 먼저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ABC’라는 상표를 등록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ABC’를 한자로 변형하여 세로로 표기한 뒤 제품을 판매했는데요. 그런데 ㄴ사에서 ‘ADC’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ㄴ사가 등록한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심판원에서는 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ㄱ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