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권 저명성 획득했다면 상표권 저명성 획득했다면 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저명성이 있는 상표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가수의 명칭과 같은 화장품 및 의류 사업 명칭으로 인해 발생한 상표권 소송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기획사 A사는 지난 2007년 8월 A사의 소속된 걸그룹인 ㄱ걸그룹을 데뷔시킨 후 ‘ㄱ걸그룹’ 명칭을 음반과 음원, 비디오 등에 독점 사용하기 위해 상표등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열흘 뒤 B씨가 ‘ㄱ걸그룹’과 같은 명칭을 의류와 화장품 서비스업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권으로 등록출원을 했습니다. 이에 A기획사는 B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 무효로 해달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따라서 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