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일부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 일부침해 손해배상 저작권 일부침해 손해배상 찬송가도 창작물이기에 저작권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 동안은 원작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았지만 저작권을 요구하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일부 찬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찬송가공회에 9,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찬송가공회는 1981년 설립되어 이전 교단마다 달랐던 찬송가를 하나로 묶어서 편찬했습니다. 이후 2008년 재단법인으로 다시 설립되는 과정에서 찬송가공회는 6개 기독교 출판사와 찬송가 책을 출판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공회의 법인화를 두고 찬반이 갈리면서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찬송가 원작자 중 법인화에 반대한 이들은 법인이 아니던 찬송가공회에 찬송가 사용 권리만을 양도했을 뿐 재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