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벌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 위반 벌금 무죄로 저작권법 위반 벌금 무죄로 저작권자가 아니면서 저작권에 대해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을 기재하여 해당 저작물을 공표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공표한다면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해당 저작물에 자신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뒤에 공표하지 않고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벌금에 대한 무죄 판결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은 전공 책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책 표지 쪽에 A씨 등의 이름을 공저자로 기재해 표지갈이를 한 책을 만들어 낸 뒤 이를 업무실적에다가 보고했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저작권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로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