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방조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처벌 기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처벌 기준 자신의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을 두어 무단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 블로그나 카페에 쉽게 음악 등을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요즘 사회에서는 명백한 저작권침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잡히게 되면서 음악이나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률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설, 시, 논문 등 저작권에 해당이 되며 이를 출판할 수 있는 출판저작권 그리고 연극, 음악을 비롯하여 컴퓨터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마땅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