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법률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생활한복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함께 생활한복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될까? 질문) 저는 산업상의 대량상산에 이용할 목적으로 독창적인 생활한복을 창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장등록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갑이 위 생활한복을 모방해 제작 및 판매를 하고있는데, 이런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저작권법 제97조의5에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