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침해범위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음악부터 미술작품, 디자인 영역, 폰트, 사진, 문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양한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어디까지 저작권침해범위 안에 드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나도 모르게 침해자로 오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저작권자를 법적으로 보호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 법률을 자신이 힘들게 만든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명예를 얻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함인데요. 반대로 이러한 저작권 법률 조항 때문에 공개된 저작물을 공유 또는 사용했다가 저작권침해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저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