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물 무단사용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인정 범위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인정 범위 개인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 않는 이상 디자인을 창작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은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창작물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개발로써 만들어지는 등 다양한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데요.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에서 피고용인이 업무를 진행하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획했다면 해당 아이디어의 저작권은 개인의 귀속이 아닌 고용인의 귀속이 되고, 이를 업무상저작물 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업무상저작물 무단사용 하여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예술공연업체 대표인 ㄱ씨는 무용을 전공해 안무가로 일하고 있던 ㄴ씨와 함께 무용공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2개의 작품을 만들.. 더보기
저작물 무단사용 공표된 작품 이라면? 저작물 무단사용 공표된 작품 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저작물 무단사용 하는 경우 각종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캐릭터나 디자인, 그림, 사진 등에는 거의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특정 디자인을 단순히 예쁘다고 하여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거나 본인의 저작물인양 남들에게 전시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혹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물 무단사용 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분쟁에 휘말리게 되셨을 경우 관련 법령을 꼼꼼히 따져보신 후 변론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