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기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 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기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이란?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애국가의 광고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기증 질문) 애국가를 광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