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음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의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판매용 음반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절차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제작에 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