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_저작재산권분쟁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_저작재산권분쟁 저작재산권분쟁/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분쟁 소송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다른 사람의 음악저작물을 인용하여 평론하고 평론집을 간행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일까? 누구든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적법한 인용이 되기 위해서.. 더보기
저작권침해 민사소송_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민사소송_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재산권분쟁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물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침해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침해 민사소송 저작재산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에 의해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가진 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는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