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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기증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소송 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기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기증이란?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저작물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재산권 기증 업무 위탁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애국가의 광고이용에 대한 저작재산권 기증 질문) 애국가를 광고 .. 더보기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_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상담에 경험이 많은 저작재산권상담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 판매용음반의 제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판매용 음반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절차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제작에 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