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의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재산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권과 마찬가지로 지배권이고, 양도 및 상속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의의에 대해서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며,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수 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양도를 하는 경우는 특약이 없는 때에 「저작권법」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