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_저작재산권변호사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_저작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변호사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누구든지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노력의 기준(조회·공고) 상당한 노력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