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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_저작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지영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이나 공공기관에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는데요. 영리 목적이 아닌 공연, 방송, 번역 등은 과연 저작재산권 침해일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번역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산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 더보기
저작재산권의 제한_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재산권의 제한_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 침해일까 저작권변호사 지영준변호사 병원 대기실에서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공공기관의 복지 차원에서 등의 목적으로 무료 영화상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무료 영화상영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영화를 재생해서 틀어주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그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서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금지가 되고, 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판매용 영상저작..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