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응장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가유공자신청 군대 적응장애 있었다면 국가유공자신청 군대 적응장애 있었다면 군에 입대한 뒤 기타 질병, 심신의 장애 등으로 근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현역을 면제 받아 의병전역 하게 되는데요. 만약 군대 내에서 적응장애로 진단 받았었고, 전역 후에도 정신적 장애 증상이 발생했다면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0년1월 입대해 육군 통신병으로 근무한 A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해 군 생활에 적응하는데 힘들어 했는데요. A씨는 선임병들로부터 동작이 느리고,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질타를 받았고,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결국 군대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02년 1월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을 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