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디자인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품디자인도용 저작권 권리범위 속했다면 제품디자인도용 저작권 권리범위 속했다면 디자인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러한 디자인을 무단사용 하거나 불법적인 용도로 쓰게 된다면 화가 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을 출원함으로써 창작자가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창작자와 창작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권리인데요. 자신의 디자인을 다른 사람이 무단도용 하거나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침해 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권을 비롯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들은 침해 기준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침해행위를 하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디자인권 침해를 당하거.. 더보기 이전 1 다음